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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

박이름 2020. 12. 21. 13:05

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취업이 어려운데요. 또한 경제적인 여러움 때문에 제대로 된 취업 활동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런 분들을 지원하기 위해 정부에서 국민취업지원제도를 시작했습니다.
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국민취업지원제도는 무엇인가요?
- 저소득 구직자, 청년 실업자, 경력단절여성, 중창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 실업부조 제도입니다.

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.  이번 '국민취업지원제도'에 통합하여 취업취약계층에 대한 종합적 취업지원제도로서 운영된다고 합니다.


국민취업지원제도에 참여하게 된다면 어떤 지원을 받을 수 있나요?
- Ⅰ유형(저소득층)은 취업지원 서비스와 소득지원(구직촉진수당)을 지원 받습니다.
-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 받습니다.

 


Ⅰ유형: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 초진 수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 
[요건 심사형] 
-15~69세 구직자
- 소득, 재산 요건 부함: 기준 중위소득 50% 이하로, 가구 단위 재산 3억 원 이하
- 취업 경험 보유 최근 2년간 100일 또는 800시간 이상의 취업 경험자 

[선발형]
*취업 경험 여부 상관없음
* 예산 범위에서 참여자격 인정
- 18~34세 구직자
- 기준 중위소득 50% 초과 120% 이하로, 가구 단위 재산 3억 원 이하인 청년
* 고시로 별도 규정 가능

[비경제 활동 인구]

-취업 경험 여부 상관없음
-15~69세 구직자
- 기준 중위소득 50% 이하로, 가구 단위 재산 3억 원 이하인 구직자

 

 


Ⅱ유형: 취업지원 서비스와 직업훈련 참여 등 구직활동 시 발생되는 비용 일부를 지원받습니다.
[저소득층] 15~69세
-Ⅰ유형에 해당되지 않는 기준 중위소득 50% 초과 60% 이하의 구직자


[특정 계층] 15~69세
노숙인, 비주택 거주자, 북한 이탈 주민, 여성 가장, 결혼 이민자, 결혼이민자 중도 입국자녀, 위기 청소년,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, 신용회복지원자, FTA피해 실직자, 건설일용근로자,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, 미혼모(부), 한부모, 니트족(NEET), 영세 자영업자 등


<신청 방법>
신청은 온, 오프라인에서 상시 신청 가능합니다. 
- 온라인: 국민취업지원제도 홈페이지 접속 후 신청
- 오프라인: 거주지 관할 고용센터

<신청 일시>
2021년 1월 1일 부터 접수 시작

<심사 및 선정>
접수일 기준 1개월 이내

 


자세한 문의는 국번없이 1350 or 홈페이지를 참고 해주세요. 

www.korea-ua.com/Home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

www.korea-ua.com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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